대형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300만원 이하 벌금 매긴다
해수부, 여름 휴가 시즌 감염병 확산 예방 조치
이용객 95% 몰리는 대형해수욕장 밀집도 분산 목적
사전예약제 해수욕장도 전남서 속속 개장
2020-07-08 11:49:36 2020-07-08 11:49:36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여름 휴가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형 해수욕장내 야간 음주와 식사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이용객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21개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대형 해수욕장이 있는 광역시·도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장시간 외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가 금지된다. 대형 해수욕장의 개장 시간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7시다.
 
충남은 지난 4일 대천·무창포 등 6개 해수욕장에 집합제한명령을 발령, 7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 외에 부산, 강원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준비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셋째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야간에 백사장에서 이용객이 밀접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해수부 측의 설명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 6일까지 해수욕장 방문객은 전년동기 대비 38%인 210만명에 그쳤다. 그러나 이달 들어 43개 해수욕장이 개장하면서 1일 평일 6만명 정도였던 이용객이 지난 5일 33만명으로 5배 가량 증가한 상태다. 
 
특히 방문객이 30만명 이상이었던 대형 해수욕장 11개소에 전체 방문객의 95%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관계자는 “통상 야간 해수욕장 이용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음주나 취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밀집도가 높은 대형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이후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을 하다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집합제한명령 발동 기간 동안 대형 해수욕장이 있는 각 시·도는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해수욕장 관할 상주 인력을 통해 상시 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예약제 해수욕장도 문을 연다. 해수욕장에 예약 구획을 설치하고 발열 검사 등이 실시된다. 전라남도 15개 해수욕장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이 중 5개소가 오는 10일부터, 나머지는 18일까지 개장을 한다. 지난 1일 예약제 시스템 운영 이후 약 1만1000명이 예약을 완료한 상태다.
 
류재형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특정 해수욕장에 방문객이 쏠리지 않도록 분산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무엇보다 개개인이 철저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함을 기억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수욕장 방역을 위해 해수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124개 해수욕장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충남 보령시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4일 대천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해수욕장 입구에 마련된 제3검역소를 통과하기 위해 대기중인 차량 운전자와 탑승자들을 상대로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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