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 김웅, 징역 6개월 법정구속(종합)
법원 "'주차장 사건' 취재 명목 접근…'보도 압박'으로 채용 청탁"
2020-07-08 15:31:48 2020-07-08 15:36:2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용근 판사는 8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취업청탁 및 금품요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주차장 사건을 취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전화로 설명을 들었음에도 인터뷰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난 후 주차장 사건에서의 동승자 문제 등과 함께 JTBC의 채용절차를 묻고, 피고인의 경제형편과 함께 채용청탁을 암시하는 피고인 처의 전언 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또 "인터뷰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차장 사건의 기삿거리로서의 가치, 주차장 사건의 보도가 이뤄질 경우 피해자에게 예상되는 피해, 주차장 사건과 관련한 언론 대응 방법, 견인차 기사들에 대한 통제 문제 등을 언급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피고인의 JTBC 채용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간 이상,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JTBC 채용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주차장 사건의 언론보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취지의 묵시적 해악의 고지를 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채용절차의 엄격함, 피고인이 JTBC 사내에서 근무할 경우 여러 뒷말이 우려된다는 사정을 들어 채용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더욱 강하게 채용요구를 했다"면서 "채용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주차장 사건에 관한 해명, 저널리즘 원칙 등을 운운하면서 언론보도를 암시하는 문자메 시지를 보냈던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사건과 폭행을 빌미로 피해자를 상대로 취업과 금품을 받기 위해 수개월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색이 없다"면서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5월 손 사장이 경기도 과천에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게 된 뒤 손 사장에 접근해 이를 보도하지 않는 것을 대가로 JTBC 채용과 2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5월 27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로부터 폭행혐의로 고소당한 손 사장은 지난 4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함 없이 형을 확정받았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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