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가 전년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가해자 10명 중 2명은 장애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시설의 종사자로 집계됐다. 10명 중 2명은 주변 지인이었다.
12일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개한 ‘2019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건수는 총 4376건을 기록했다. 이는 3658건인 전년 대비 19.6% 늘어난 수치다.
전체 신고건수 중 학대의심사례는 43.9%(1923건)에 달했다. 이 중 '실제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된 사례는 49.1%(945건)를 차지했다. 학대로 인정되지 않은 '비학대' 사례는 40.7%(783건), '잠재위험' 사례는 10.1% (195건)이었다.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별 비중 및 장애인 학대 유형별 비중. 자료/보건복지부
학대 피해장애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은 72.0%를 차지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으로 집계됐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10건(32.8%)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295건(31.2%)으로 뒤를 이었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21.0%(19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지인이 18.3%(173건)였다.
장애인 학대 유형별로는 전체 1258건 중 신체적 학대가 33.0%(415건), 경제적 착취가 26.1%(328건)으로 비중이 높았다.
경제적 착취 중에는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 노동력 착취 사례가 전체 학대사례의 9.9%(94건)으로 파악됐다.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은 지적장애가 69.1%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총 1923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44.6%(858건),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55.4%(1065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가 없는 기타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9.7%(379건)로 가장 많았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9.3%(371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8.4% (162건)에 불과했다.
한편 이종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관리를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3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 및 14회 전국장애인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장애인수용시설 폐쇄, 장애등급제 폐지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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