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 ‘실수요 목적인 장기 1주택 보유자·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다주택자는 ‘전 국민의 0.4%인 약 21만명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 양도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가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 보안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기획재정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3주택 이상의 경우 중과세율 인상으로 인해 세부담이 크게 늘지만 이러한 다주택자는 지난해 기준 전국민의 0.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고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장기 보유시 세부담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예컨대 올해 공시가격이 21억원, 내년 가격이 34억원의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10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756만원에서 내년 882만원으로 약 100여만원 증가한다. 이에 비해 단기 보유자는 같은 기간 1892만원에서 2940만원으로 세부담이 1000만원 이상 늘어난다.
기재부는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주택은 작년 기준 전체주택의 0.01% 수준에 불과해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에 대한 금번 종부세 인상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이 확 커진다. 예를 들어 합산 공시가격이 올해 28억원, 내년 30억5000억원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올해 2650만원에서 내년 6856만원으로 4206만원으로 늘어난다.
3주택인 경우 합산 공시가격이 올해 36억7000만원에서 내년에 40억5000만원으로 오르면 종부세액은 4179만원에서 1억754만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한다.
아울러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다주택자들이 우회 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봤다.
양도차익에만 부과되는 양도세 최고세율이 아무리 높아도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가령 시가 20억원이고 양도차익이 8억원인 주택의 경우 증여세는 6억4000만원이지만 양도세는 일반지역 3억원,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5억4000만원 수준이다.
또 양도는 매매대금이 들어오는 것이나 증여는 소득실현 없이 자산만 이전되는 등 현실적인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증여시 취득세율 인상 등의 보완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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