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요미수 혐의'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종합)
이철 전 대표에게 제보 압박한 의혹
2020-07-15 18:04:30 2020-07-15 18:04:3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 수사와 관련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행위를 제보하란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14일 채널A 관계자로부터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고, 6월2일 이 전 기자의 또 다른 휴대전화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다. 이후 지난 11일 이 전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민언련은 4월7일 이철 전 대표에게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 수사와 관련한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 행위를 제보하란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를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14일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강요미수죄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균형 있고 절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 이달 3일 예정됐던 수사자문단은 소집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수사자문단 소집에 대응하는 취지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 개최된 부의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했고,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개최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소집이 요청돼 개최될 예정인 수사심의위원회 안건은 이번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라며 "최종 처분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전까지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심의위원회 일정에는 성실하게 참여해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결정되고, 자신이 신청한 수사자문단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로 소집이 중단되자 지난 8일 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13일 "같은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 결정이 있어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될 예정이고,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며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난 4월28일 오전 채널A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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