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당 불법 점유로부터 그린벨트 보호
계곡 업체 50~60곳 특별단속…식품 원산지·유통기한·'바가지 요금'도 포함
2020-07-20 11:15:00 2020-07-20 11:15: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계곡에서 무단 천막 등으로 시민 출입·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음달까지 식당 등 업체 50~60곳의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 및 유원지 주변 음식점의 무단 천막, 파이프 등 가설물 설치행위, 무단형질 변경으로 놀이 및 주차장 시설 사용 행위 등의 그린벨트 훼손행위다. 기존에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통보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고질적 위법행위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기한 경과재료 사용 행위 등의 식품 분야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른바 '바가지 요금'도 적발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그린벨트에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가 금지된다.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어떤 형태로든 개발하면 위법일 뿐더러 시민이 계곡을 제대로 이용하기 힘들어진다"며 "따로 해오던 식품 단속과 개발제한 단속을 이번에 같이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즐거운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단속에 앞서 개발제한구역 내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부탁한다"며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만큼 위생업소에서는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가까운 계곡을 찾는 시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념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발제한구역인 계곡에 불법 가설물 설치 단속 현장.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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