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사건' 피해자 신원, 검찰이 먼저 알았다"
2020-07-22 12:44:12 2020-07-22 12:44:1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신원을 검찰이 먼저 알았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피해자 법률대변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열린 '2차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에 먼저 알렸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찰 고소 하루 전인 지난 7일 고소장 작성이 완료된 상태로, 피해자와 상의해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고소장 접수 전 면담은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을 받았고 '피고소인(피해자)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 검토가 가능하다'고 해서 피해자에 대해 알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그 다음날(8일) 오후 3시 부장검사가 피해자와 면담하기로 했는데, 전날 저녁 부장검사가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렵다고 했다"면서 "검찰 고소장 접수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피해자와 상의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 비서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박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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