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5배 추징한다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만 환수
지원금액 30% 신고 포상금
2020-07-26 12:00:00 2020-07-26 12: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유급휴업·휴직없이 고용유지지원금만 받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해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추가 징수한다.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되, 제도 개선을 통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주 인식 제고와 지원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심각한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을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을 위해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2조1631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기준으로 총 7만6000개 사업장 신청에 따라 8893억원을 투입했다. 이는 2019년 집행한 예산(669억원)의 13.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하지만 휴직·휴업 상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허위 신고해 지원금을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제동에 나섰다. 
 

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부정수급 사업주에 대해 처음 적발된 경우라도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한다. 자진신고 할 사업주는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설치한 전담 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또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부정수급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브로커 등을 낀 공모형 부정수급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로 더 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인 오는 9~10월 두달간 부정수급 종합 점검 기간을 운영,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일익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중구 모두투어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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