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형벤처캐피탈 제한적 허용…"사익편취 막은 안전장치 검토"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방안 검토
공정위·국세청, 부당 일감몰아주기 칼날 확대
한화그룹 제재 착수…8월 초 전원회의 예상
대표적 갑을 분야 대리점 개선에도 고삐죈다
2020-07-28 17:08:32 2020-07-28 17:16:36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타인자본을 활용한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과 총수일가 사익 편취 등 부작용을 막을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 검토된다.
 
공정위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달 중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은 대기업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 중 하나다. 
 
먼저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벤처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제 완화 등 특례를 대폭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벤처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 완화, 비계열 주식취득 제한(5% 이내) 폐지가 주된 골자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방안은 신산업, 성장산업분야의 경쟁촉진을 불러올 정책으로 보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기업형 벤처캐피털도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하는 등 혁신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시중의 유동성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의 제한적 보유 허용을 논의해 시중 자금들이 창업 벤처나 생산적 금융부분으로 돌아가도록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자본이 벤처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금산분리,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총수일가 사익편취 문제가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 할 안전장치를 만들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감시역량을 대폭 높인다. 국세청과의 공유를 통한 과세정보 활용이 대표적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 경정처분 자료, 일감몰아주기 과세자료를 두 사정당국이 공유하는 등 사건처리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친족분리제도를 악용한 부당 내부거래 점검 등도 하빈기 추진한다. 특히 3년 간의 집중 조사를 통해 제재 절차에 착수한 한화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 건은 법리 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김승연 한화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했던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인 한화(000880)S&C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화(000880)그룹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전원회의는 내달 초 열릴 예정이다.
 
대표적 갑을 분야인 대리점거래의 개선에도 고삐를 죈다. 공정위는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이후 업종별 공급업자·대리점 대상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9월 7일까지 입법예고에 나선다.
 
관련 개정안에는 거래상 지위가 낮은 대리점들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단체구성권이 명문화됐다. 무엇보다 피해구제 수단을 확충하기 위한 ‘보복조치 3배소’와 ‘동의의결제도’가 담겼다.
 
이 밖에도 플랫폼 사업자 등의 배타조건부거래, 끼워팔기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플랫폼 분야에 대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 시장의 양면적 특성을 반영한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내년까지 제정할 방침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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