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박원순 전 시장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중단" 결정
2020-07-30 17:52:32 2020-07-30 17:53:3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경찰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중단시켰다. 서울북부지법은 30일 "박 전 시장 휴대전화의 디지털 정보 추출과 관련된 장래의 일제 처분은 준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는 "휴대전화는 봉인된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 중이며, 향후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현재 상태로 보관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족 측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해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준항고란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방법이다.
 
이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0시 1분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곳에서 발견된 아이폰XS 공용폰이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사인을 규명할 수 있다고 보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왔다. 경찰이 압수할 당시 이 휴대전화는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으나 피해자 측이 비밀번호를 제보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포함해 서울시청 내 성추행 방조 의혹, 비서 채용 기준의 성차별적 요소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인권위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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