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서 리뷰썼다가 지우면 다시 못쓴다
"리뷰 재작성으로 상단 노출 행위 근절"…업주 신고시 해당 리뷰 노출 안돼
2020-07-31 09:51:35 2020-07-31 09:51:35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에서 리뷰를 썼다가 지우면 해당 주문에서 리뷰를 다시 쓸 수 없게 된다. 사업자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리뷰를 업주가 신고하면 해당 리뷰는 노출이 안 된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31일 리뷰 관리 정책을 개편했다. 회사는 고객이 최초 리뷰를 작성했다가 삭제하면 해당 주문에 대해서는 재작성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한 건의 주문을 놓고 수시로 리뷰를 재작성해 특정 리뷰를 상단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사례를 막기위한 조치다. 
 
음식과 상관없이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리뷰를 업주가 신고할 경우 해당 리뷰를 노출되지 않도록 한 '리뷰 게시 중단 프로세스'도 개선했다. 업주가 리뷰 게시 중단을 요청하면 30일간 해당 리뷰를 노출하지 않고 이 기간 동안 업주와 고객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주문에 대한 리뷰 작성 기간도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줄였다. 이는 전체 리뷰의 94%가 음식 주문3일 이내에 작성된 점을 감안했다. 
 
그래픽/우아한형제들
 
배민은 8~9월을 리뷰 집중 모니터링 기간으로 정하고 허위 리뷰에 대한 강력한 근절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허위 리뷰 작성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업주는 적발 시 가게 광고 중단이나 계약 해지 등의 제재가 적용된다. 
 
배민은 지난해 리뷰 검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리뷰 검수 기능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약 7만 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고 리뷰 노출과 리뷰 작성 권한을 차단했다. 
 
강진석 우아한형제들 사장님커뮤니케이션팀장은 "고객들이 장기적으로 믿고 쓸 수 있는 앱이 되기 위해서는 리뷰의 신뢰도가 필수"라며 "리뷰 노출 방식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