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아동·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행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국민 눈높이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민 57.1%는 3일 <뉴스토마토>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한국CSR연구소의 '아동·성착취 등의 범죄를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 어느 정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 '무기징역 등을 통해 사회와 완전히 단절시켜야 한다'를 선택했다.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려야 한다'를 택한 이도 31.4%에 달했다. 무려 88.5%가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해 아동·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봤다. '최소 5년 이상 10년 정도의 징역형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은 11.5%에 불과했다.
'무기징역형 등으로 사회와 완전히 단절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특히 여성, 30대 이하 연령에서 두드러졌는데 상대적으로 50%대의 남성, 40대 이상 연령층보다는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가 지난달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사례가 많았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가 국내 법원으로부터 확정받은 형기는 1년6개월이었다.
지난 5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국민 66.3%는 성범죄·아동학대·살인 등 강력 범죄자와 이들을 감형한 판사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운영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경각심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를 택하며 찬성했다. 반면 27.9%는 '좋은 취지라도 민간 사이트 공개는 불법 소지가 있는 만큼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를 선택했고 5.8%는 '아무리 강력 범죄자라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제대로 된 처벌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경각심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은 여성(74.7%)이 남성(58.3%)보다 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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