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35층 층고제한도 풀려 50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용적률 최대 500%·층수 50층'을 허용하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소유자 2/3 동의)하는 방식으로 도시규제를 완화해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주택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은 공공이 자금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방식'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두가지다. 정부는 지분참여 방식 도입을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밀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에는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먼저 용적률은 300~500% 수준까지 완화되고, 층수도 최대 50층까지 허용된다.
이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이 현행 90%에서 상향되고, 세대당 2㎡인 공원설치 의무도 완화된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따라 인허가절차 지원, 용역업체 및 시공사 선정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을 가속화 할 수 있다"며 "투명한 사업관리, 사업자금 지원이 가능해 조합 등과 갈등을 줄일 수 있고, 민간 브랜드 사용, 특화설계, 시공품질관리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해야 한다. 세부기준은 서울시가 주택 순증과 분담금 등을 고려해 마련한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순증규모와 기부채납율을 반비례로 적용할 예정이다.
기부채납 주택은 공공임대·분양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50% 이상을 장기공공임대로, 50% 이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임대방식은 행복주택이나 청년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방식이 될 전망이다. 공공분양은 초기에 일정 지분한 매입한 후 향후 지분매입규모를 늘려 최종 100%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형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 과열양상이 나타나거나 인근 단지에 대한 가격 영향 등이 지속된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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