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디지털뉴딜로 대기업참여제한 바뀔 것 없다"
중견·중소가 할 수 있는 것은 중견·중소가 해야…해외 진출 레퍼런스 될 정도만 대기업 참여해야
2020-08-05 19:52:09 2020-08-05 19:52:09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인해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영장류실험 결과 보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참여제한제도를 손질할 계획은 아직 없다"며 "약간의 보완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바뀔 것은 없으며 중견·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참여제한제도는 공공 SW 사업을 대기업이 독식하는 것을 막고 중견·중소 기업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가 안보나 신기술과 관련된 사업만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할 수 있다. 
 
최 장관은 "대기업이 참여해야 좋은 소프트웨어(SW)가 개발되고 그것이 레퍼런스가 되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은 대기업이 참여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대기업의 참여여부의 결정은) 별도의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어 과기정통부가 약간 보완할 수는 있어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영장류실험 결과 보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최 장관은 이날 나온 5G 품질평가 발표에 대한 일부 이용자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한국의 5G 품질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건 28기가헤르츠(㎓)에서도 최대 속도가 그렇다는 의미"라며 "3.5㎓에서도 LTE보다 수 배 빠른 속도가 나왔고 이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이 5G 투자를 하는데 있어 주파수 재할당대가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 최 장관은 "세제 혜택 등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할당대가 인하는)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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