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후기를 가장한 광고 콘텐츠를 제재하기 위한 지침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IT 플랫폼 사업자들이 준비에 분주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블로그와 영상 등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콘텐츠를 게재할 때 관련 광고라는 메시지를 소비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재하도록 했다.
이 같은 광고 지침이 나온 배경에는 최근 유명 유튜버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있다. 먹방(먹는 방송)으로 유명한 스타 유튜버 쯔양은 최근 협찬을 받은 방송에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아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일었다. 쯔양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했다. 앞서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가수 강민경은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았지만 자신이 상품을 선택한 것처럼 유튜브 방송을 해 비판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제재 대상은 광고주와 플랫폼 사업자다. 공정위 관계자는 7일 "인플루언서들을 조직적으로 활용해 광고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송하도록 하는 광고주가 1차 제재대상"이라며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직접 방송을 하는 인플루언서들도 개정안의 제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일반 개인 크리에이터가 아닌 사업자 성격이 인정되는 인플루언서들도 경우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크리에이터 중 주부나 학생 등의 개인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경제법의 적용 범위가 아니며 이번 개정안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를 제재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사업자성이 인정되는 인플루언서들도 있어 경우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필요하다면 콘텐츠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도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가 담긴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다.
유튜버 '쯔양'이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일부 방송에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주요 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크리에이터들에게 광고 표시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유튜브는 유료 PPL과 보증광고 등이 동영상에 포함될 경우 크리에이터가 '동영상에 유료 프로모션 포함' 체크박스를 선택해 유튜브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시청자가 해당 영상을 볼 때 유료 프로모션이 포함돼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기능도 제공된다.
네이버TV를 운영하는 네이버는 크리에이터들에게 가이드라인을 통해 광고 사실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카카오TV를 운영 중인 카카오는 영리목적의 VOD(주문형 비디오)에 대해 기존에도 제재를 했으며 별도의 상업방송 관련 가이드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개정안에 맞춰 관련 사항을 다시 검토 중이다.
아프리카TV는 공정위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이를 공지하고 BJ들에게 별도로 알릴 계획이다. BJ가 직접 광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도입한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 지침에 운영정책도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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