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웅열, 첫 재판 불출석
변호인 "기록 열람 덜 돼"…재판부 "추후 이우석과 사건 병합"
2020-08-13 13:35:29 2020-08-13 13:35:2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는 13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이기에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어 이 전 회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6월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전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유석진 코오롱 대표 측 변호인단은 검찰 조서를 제대로 열람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나중에 밝히겠다고 했다. 변호인들은 "기록을 오늘 법정에서 받아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라면서 "(다음 번에)공식적인 답변 기회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혐의가 이 대표의 약사법 위반 등 혐의와 상당부분 겹치는 만큼 추후 병합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고 (정식) 공판 절차에 들어가면 쟁점을 정리하는 기일을 가질 것"이라며 "증인 신문이 시작되면 그때 병합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품목허가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 2액을 국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도 받는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매도금액 합계 40억 이상)를 부여한 후 2017년 4월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도 있다.
 
2015년 11월~2016년 5월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원이 드러나지 않게 할 목적 등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약 77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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