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 사주풀이하고 부적절 발언 진혜원, 견책 정당"
2020-08-13 16:19:04 2020-08-13 16:19:0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자신이 조사하던 피의자의 사주를 풀이해주면서 변호사를 바꾸라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13일 진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 견책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3일 패소했다. 사진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모습. 사진/뉴시스
 
진 검사는 2017년 3월 사주풀이 프로그램에 자신이 조사하던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결과를 보여준 후 "사주를 봤을 때 변호사가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발언을 해 2019년 4월 법무부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진 검사의 발언이 검찰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모욕적일 수 있는 행동이었다고 보고 징계를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상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진 검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법무부의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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