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남부지역 지방자치단체 11곳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7일 선포된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7개 지자체를 포함해 전국의 특별재난지역은 18곳으로 늘어났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개 지역이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국고 지원기준(24~36억원) 2.5배 이상(60~90억원) 피해가 발생한 시·군, 또는 6~9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읍·면·동 단위로 선포되며, 국가차원의 재난복구 계획에 따른 다양한 보상·지원 및 세제혜택 등이 주어진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의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읍·면·동 기준으로 선포 여부를 결정해 추가적으로 조치하겠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날 문 대통령은 경남 하동군과 전남 구례군, 충남 천안시 등 수해피해지역을 잇따라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군 단위로 여건이 안 돼도 읍·면·동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라"며 "얼마나 빠르게 지원이 되느냐가 관건"이라며 속도감 있는 지원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한 바 있다.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남 구례군 구례5일시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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