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10만원”
2020-08-19 15:20:43 2020-08-19 15:20:43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19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와 최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전북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별도의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생활 또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 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할 계획이다.
 
다만 즉시 실시의 행정적·물리적 어려움을 감안하고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벌칙조항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이 19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일 오후 2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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