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반 현장에 '패트롤카' 뜬다…산재 안전감독 강화
건설업 안전감독 4400개소→ 6700개소 확대
2020-08-24 12:00:00 2020-08-24 12: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산업안전 재해 감독을 위해 '패트롤카'를 전국 지방관서에 도입한다. 산재사고가 집중된 건설업에 대한 안전감독도 대폭 확대하는 등 산재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내일부터 전국 지방관서에 산업안전 긴급자동차 49대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긴급자동차 일명 '패트롤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죄수사용 차량이다.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산재예방 업무에서 산재예방 안전점검·감독, 산재현장 긴급출동, 산업안전 홍보 등에 활용된다. 
 
그간 현장감독, 산재현장 출동 시 근로감독관 개인차량을 이용했지만 긴급자동차 도입을 통해 신속한 현장 대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지/고용노동부
 
아울러 산재 고위험 분야인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을 기존 4400개소에서 6700개소로 확대한다.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특별기획점검 연계 감독은 900개소에서 2400개소로, 고용부 자체 감독은 3500개소에서 4300개소로 늘어난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패트롤점검 역시 기존 3만개소에서 6만 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도 패트롤점검 대비 3%에서 4%로 상향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긴급자동차 도입으로 산업현장 감독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현장 대응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안전을 경시하는 현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감독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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