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19 법안 우선 처리키로
9월 국회서 상임위 숙려기간 제외…가족돌봄휴가 확대·위약금 보호 법안 주목
2020-08-26 13:45:52 2020-08-26 13:45:5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법안은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19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확대법과 위약금 보호법 등 코로나19 법안이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정례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민석 국회 공보수석이 전했다. 한 수석은 "김 원내대표가 제안해서 코로나 관련 법은 시급성을 감안해 여야가 합의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며 "이에 대해 통합당도 동의해 합의했다. 코로나 법안은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참석해 주먹을 맞대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법에 따르면 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제정안은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회의에 상정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법률안의 숙려기간으로 부른다. 상임위 위원들에게 법률안을 검토할 최소한의 시간을 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상정이 가능하다. 여야가 코로나19 관련 민생법안을 이 예외조항에 근거해 숙려기간 없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민생법안이 발의돼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원격 수업이 실시되면서 자녀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확대법과 감염병 등으로 여행·예식·돌잔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을 면할 수 있는 위약금 보호법, 감염병 피해에 따른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대학 등록금 반환법, 급식 중단에 따른 취약계층 식료품 지원법 등도 있다.
 
여야는 국회 윤리특위 구성안건도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에 의사 일정을 처리하는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논의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균형발전특위. 에너지특위, 저출산대책특위 등 4개 특위 구성안도 최대한 빨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여야는 민주당·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과 수석부총장, 국회 사무총장 등 5인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해 국회 차원의 방역 대책을 점검하기로 했다. 영상회의 등 국회 비대면 회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국회법 개정과 연계된 점을 감안해 추후에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가 조속히 시스템을 구축해 비대면 회의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1일 예정된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은 방청석을 통제한 채 최소 인원만 참석하게 해 국회 직원들도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하도록 하고, 애국가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1절만 부르기로 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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