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어린이 교육용’ 제품에서 간을 손상시키는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 최대 354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관도 적발한 26개 제품을 리콜 처분하는 등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안전기준치를 위반한 26개 제품을 적발하고 수거 등 명령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주로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교구류 17개, 완구류 9개 등 총 26개 제품이다.
교구류 중 줄넘기의 경우는 간 손상과 생식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기준치(총 함량 0.1%)가 354배를 초과했다. 또 128배를 초과한 축구공과 납 기준치(300ppm)를 8배 초과한 수학용 줄자 등도 적발됐다.
완구류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98배 초과한 큐브완구(스티커), 겉 표면에서 납 기준치를 153배 초과한 퍼즐완구 등이 적발됐다. 구성품(카드)이 카드뮴 기준치(75ppm)를 8배 초과한 카드·통장놀이 세트도 적발됐다. 카드뮴은 신장과 호흡기계 부작용, 어린이 학습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정종영 산업부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매년 수천건 이상 어린이 제품을 조사해 불량제품을 퇴출시키고 있지만 사업자가 품질관리 미흡,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안전기준 미달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며 “어린이나 노약자 등 제품안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유통 단계에서 제품안전관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2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와 공정위원회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제품안전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정보를 공개한 상태다.
정부는 소비자·시민단체,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안전기준치 위반으로 26개 제품을 적발하고 수거등 명령 처분했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354배 초과된 어린이용 줄넘기 제품의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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