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수도권에서 배달 음식점이나 배달음식을 시키는 소비자의 대부분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매출 4할이 사라질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 의존도가 높은 앱들이 매기는 수수료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돼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 합병 반대 의견이 우세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구성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외식배달 음식점 2000곳을 대상으로 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및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96%가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을 하고, 배달음식점은 업체당 평균 1.4개의 배달앱에 가맹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음식점 중 92.8%는 ‘배달의 민족’에 입점해 있었고 뒤이어 '요기요'가 40.5%였다.
입점 이유는 ‘업체 홍보가 편리하다’는 답변이 55.5%로 가장 많았고, 배달앱 이용 소비자가 많아 ‘입점을 하지 않고는 영업지속이 어려워서’가 52.3%, 주변 경쟁업체의 가입이 45.3%였다. 점주 대부분인 94%는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약 40% 하락할 것으로 전망할 정도였다.
가맹점 10곳 중 8곳(79.2%)은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답변했다. 광고 외에도 ‘리뷰작성 시 사이드메뉴 등 추가음식 제공’(28.5%), ‘할인쿠폰 발행’(22.1%), ‘배달비 지원’(15.3%)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해 부담이 더해지고 있었다.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수수료 부담은 ‘고객에게 배달료로 청구’한다는 답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 값을 올리거나(22.0%), 메뉴·양 축소 및 식재료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16.3%) 등 대부분 소비자에 전가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향후 수수료가 더 인상될 경우엔 이러한 소비자 비용전가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배달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수수료 인하(78.6%)가 우선이며, △광고비·수수료 산정기준 및 상한제 도입(56.5%) △영세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마련(44.1%)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배달음식점 10곳 중 8곳 이상이 계약 체결 전 배달앱 내 음식점 노출 순서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출 기준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응답자는 10%에 불과했다. 39.2%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사전 설명을 들어도 업체의 동의가 필요하지도 않고, 사전 안내가 모든 정보를 포함하지도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점주들은 ‘이용자 위치와 가까운 순(73.5%)’부터 노출되는 것이 객관적·합리적이라 생각했지만, 소비자는 ‘리뷰·별점이 높은 순(62.5%)’을 가장 중요하게 감안한다고 응답해 다소 차이를 보였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인수합병 추진에 대해서는 음식배달점의 74.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유는 △광고비·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81.4%) 이 가장 많았고, △고객·영업정보 독점으로 영업활동 제한(51.9%) △광고 외 배달대행, 포스(POS), 부가서비스 등 이용강요 우려(47.8%)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 과반인 58.6% 역시 반대 의견을 냈다. 이유로는 △광고비·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음식값 인상(70.7%) △배달앱 할인혜택 축소(40.5%) △음식 질 하락(32.9%) 등을 선택했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이번 실태조사를 근간으로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앞당길 예정이다. 또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추진에 발맞춰 개선이 조속히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해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외식배달 음식점 2000곳을 대상으로 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및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미지는 음식점의 배달앱 합병 사안 의견(왼쪽) 및 반대 이유. 자료/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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