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출입 사진 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본관, 의원 회관, 소통관 등 일부 폐쇄 조치를 오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31일부터 추가 확진자가 없을 경우 상임위원회 회의 등 업무를 정상화할 방침이다.
국회 폐쇄 조치에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 국회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여야는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정기 국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정 감사는 연휴 일정을 고려해 당초 계획했던 날짜보다 이틀 미룬 10월7일~26일 진행할 계획이다.
출입 기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국회가 폐쇄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출입구가 봉쇄돼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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