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서울고법이 구속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보석(전자 보석)'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이날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실시간 위치추적 전자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고법이 지난 5일 실시된 전자보석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사진/뉴스토마토
이날 결정은 법무부가 이달 5일 도입한 전자 보석 제도에 따른 것이다. 전자 보석 결정 시 대상자의 도주 우려 차단과 피해자 접근 방지 등을 위해 재택 구금이나 외출 제한 등 조건을 부과하며, 보호 관찰관은 이를 항시 확인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간병하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침대에서 내려가려 한다는 이유로 유리병으로 머리를 쳐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던 중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료 예정인 점을 고려해 새로 시행된 전자 보석 제도에 근거해 주거 제한과 실시간으로위치를 추적하는 전자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정해진 일시까지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주거, 직업 등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에 응해야 한다. 지정된 주거지를 벗어나고자 할 경우 미리 법원에 허가받아 실시간 위치 추적을 받아야 한다.
보호관찰관 등의 승인 없이 전자장치를 임의로 부수거나 신체에서 분리하거나 전파 수신을 방해하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