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습하는 해상사고의 계절…어선·여객선 사고예방에 총력
11월 30일까지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강력추진
추석 앞둔 특별근로감독도…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
2020-08-30 12:01:53 2020-08-30 12:13:16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가을철 성어기를 앞둔 어선 조업과 추석 등 여객선 운항 증가가 예상되면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또 선원들 임금체불 예방·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조업과 여객선 운항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오는 11월 30일까지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 집계를 보면 성어기철에는 어선 조업활동이 평균대비 18% 증가한다. 지난 5년간 출어선 현황을 보면 가을에는 여름(699만척), 봄(655만척), 겨울(486만척)보다 많은 766만척이 활동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조업과 여객선 운항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오는 11월 30일까지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경남 통영 해상 어선 사고 모습. 사진/통영해경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연휴 특별수송기간 중 연안여객도 평시대비 141%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17만명에서 41만명으로 급증한 규모다.
 
여객선 운항은 4672회에서 5305회로 14% 증회 운항이 전망된다. 문제는 가을철 사고가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의 경우 가을철 전체 입출항 선박 중 위험물운반선이 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상추락·양망기(그물 걷는 기계) 끼임 등 조업 중 산재 및 기관고장 등 연안·소형선박의 운항사고의 다수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태풍내습에 따른 선박 전복·침몰 등 피해발생 위험성이 증대되는 계절로도 통한다.
 
올해 가을은 11~13개 태풍 중 1~2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상청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18년 해양수산분야의 태풍 피해액을 보면 어항은 116억, 수산 증·양식 81억, 항만 42억 등 250억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와 관계기관은 전국 연안여객선 162척을 대상으로 내달 18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위험물 운반선과 관련해서는 방폭 장치 의무화와 안전작업절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레저·마리나 선박 등에 대해서는 출입항 기록관리, 승객 승선신고서 제출 등의 준수여부를 10월 30일까지 점검한다.
 
충돌 자동예측 경보기능을 탑재한 e-내비게이션 보급도 추진한다. 화물선과 어선 간 충돌 방지를 위한 가상현실(VR) 교육도 포함됐다.
 
9월 25일까지 선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한다. 해수부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선원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선박소유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사법처리에 나선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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