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 고삐'를 조인다. 편의점의 야간 취식을 단속하고 전세버스 명부를 의무 작성토록 할 예정이다. 또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이번달 초 구상권을 청구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0시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령돼 오후 9시 이후에는 편의점 내부 및 야외테이블에서의 취식행위가 금지된다고 1일 밝혔다.
박유미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편의점이 속하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며 "편의점 가맹본부에 편의점 집합제한명령에 대한 안내 협조 공문을 시행했으며 현장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3일부터 서울시에 등록했거나, 서울 지역을 누비는 단기 계약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탑승객 명부를 의무 작성하도록 행정 명령을 발령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까지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방역 비용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달 초 사랑제일교회의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현재는 서울시에 해당하는 책임 범위, 손해배상액을 검토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서울 지역 확진자는 이날 5명 늘어 총 615명을 기록했고 무증상자는 55%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검사가 조기 집중돼 무증상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산발적인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박 방역통제관은 "8월초에 있었던 사랑제일교회, 8·15 도심집회 (확진자가) 대규모 발생한 여파로 인해 지역에서 산발적 소규모 감염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한다"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확진이 됐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모르고 활동하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한 소규모 감염이 계속적으로 많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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