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라 1일부터 별도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도내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의 운영을 중단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날 "도내 925개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대형마트 107곳, 전문점 23곳, 백화점 10곳, 쇼핑센터 44곳, 복합쇼핑몰 10곳, 대규모 점포 113곳,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 점포 618곳 등 총 925곳에서 운영 중인 시식코너다.
경기도가 1일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라 이날부터 별도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도내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의 운영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들 업체들은 이날부터 일반적인 판매활동은 가능하지만 시식코너 운영과 시식행위 등이 금지된다.
경기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식코너 이용자에게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을 추가했다"면서 "고통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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