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노조 "수사권 입법안, 개혁 취지 역행"
"검찰이 경찰 수사 과도하게 통제할 우려"…수정 요구
2020-09-02 13:30:34 2020-09-02 13:30:3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수사권 개혁을 위해 입법 예고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에 대해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이 "검찰이 경찰 수사를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노조는 2일 오전 정부과천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입법안은 법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고, 검찰 개혁 취지에도 역행한다"며 "현 입법안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의 위임 없이 삽입해 경찰 수사를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하려는 당초의 개정법 의미에 명백히 반하는 부분"이라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도 축소함이 없이 거의 모든 영역의 사건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우선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안의 주관 부처를 법무부 단독이 아닌 법무부·경찰청으로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안 입법안은 법무부와 경찰청 공동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를 공동주관으로 두지 않고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는 법령의 주관 부처를 정하는 법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며 "그뿐만 아니라 실무상으로도 향후 법무부가 대통령령의 개정이나 유권해석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되므로 개정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입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는 조문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입법안은 재수사 요청 이후 검사의 송치요구권을 두고 재수사 요청 가능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법에 없는 검사의 통제 권한을 다수 신설했다"며 "법치주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 국가에서 하위 법령은 상위 법률에서 규정된 내용을 초과해서 규정할 수 없음에도 이에 반하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안 중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규정한 조문에 대해서도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안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법률 문언에 해당하는 범위 외의 범죄까지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대통령령안에서 마약 범죄를 경제 범죄에,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에 포함한 것은 법 문언의 해석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법무부령안을 별도로 마련해 법무부와 지검장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임의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개정법의 입법 취지인 검찰 개혁을 후퇴시키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은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등이다. 
 
형사소송법의 대통령령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서 의견이 다르면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등 범죄 수사에 대해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검·경 협력관계에 관한 규정을 뒀다. 
 
또 기존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등에 별도로 규정됐던 인권과 적법 절차 보장 방안을 수사준칙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모두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은 개정 검찰청법의 위임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범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경제 범죄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공정거래, 금융증권 범죄, 마약 수출입 등으로, 대형참사 범죄는 대형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관련 범죄, 주요 통신 기반시설 사이버테러 범죄가 수사 대상이다.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이 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안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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