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 수사 대상 범죄 조항 전면 재검토 필요"
법무부에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전달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 내년 1월1일 시행해야" 주장도
2020-09-04 14:04:57 2020-09-04 14:04:5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시행령의 일부 규정에 대해 참여연대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지난달 7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대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과 규칙 제정안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제정(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 지난 2월4일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우선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대한 규정과 관련해 "단서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을 2021년 1월1일로 조정해 다른 조항과 동시에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입법 취지에 따른다면 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공판중심주의 실질화를 위해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재판 진행의 당사자인 법원조차도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추진단'에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을 즉각 시행해도 재판 실무상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더 이상 유예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는 일선 지방검사장도 취임사에서 '수사 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도 조서 중심 수사 관행의 탈피 노력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과 관련해 "수사 대상 범죄 조항 전체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직접 수사 축소·제한 취지에 맞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법무부령에 위임한 수사 대상 제한 사항은 적어도 대통령령으로 상향 적용하고, 인지 관련 범죄의 대상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검찰청법을 다시 개정해 검사의 역할을 기소와 공소 유지 중심 기관으로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입법 예고된 대통령령에는 마약 수출입 범죄가 경제 범죄의 하나로 추가됐고, 대형참사 범죄에는 '국가 주요 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범죄'가 추가됐다"며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가 경제 범죄에 해당하는지, 사이버테러 범죄가 대형참사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시행령에서 형사소송법 제11조, 제208조 2항, 형법 제19조, 제129조~133조, 제355조, 제356조, 무고죄 등이 규정돼 최초 법안에서 규정했던 관련 범죄 수사 대상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과 관련해 "제18조 제1항 제2호에 '검사가 개시한 사건으로'를 추가해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제70조 해석과 개정의 주체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공동 주관으로 규정하거나 양 부처 간 협의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참여연대는 해당 조항들에 대해 "검찰이 정식 수사 개시 전 내사 단계인 경우 제1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경찰로 이송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실무상 해석을 분명히 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 직접 수사 개시 사건에 한정해 해석하도록 용어를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권 조정의 기본 골자는 검찰의 무제한적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한편,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경 간의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함에 있다"며 "두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규정하는 준칙인 만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규정을 좌우할 수 없도록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공동 주관할 것을 명시하거나 더 명확하게 상호 협의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월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통과에 따른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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