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7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AML) 토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CDD·EDD) 의무 수행 및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가상자산 거래 추적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옥타솔루션의 'cryptoAML-PRISM' 솔루션을 기반으로 빗썸의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경험을 더해 구축됐다.
FDS시스템은 원화 및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 등의 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해 의심거래가 검출되면 자동으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한다. 가상자산 거래 추적 시스템은 지갑주소를 이용한 입출금 트랜잭션을 분석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빗썸은 특금법 시행령이 공표되면 시스템 보완·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권고한 트래블 룰을 지원하기 위해 쿨빗엑스의 솔루션 '시그나 브릿지', 웁살라시큐리티의 '지갑 위험 평판 데이터베이스', 지갑 위험도 예측 시스템 '카라' 등의 기능을 옥타솔루션의 '옥타레그테크플랫폼(ORP)'에 통합해 구축한다.
트래블룰은 지난해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발표한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에 포함됐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수집해 금융 당국 요구시 해당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강두식 빗썸 자금세탁방지센터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특화된 토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함께 고객 자산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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