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연장법 국회 통과 "연간 20일까지 사용 가능"
본회의서 남녀고용평등법 의결…한부모 가정, '최장 25일' 연장
2020-09-07 13:51:36 2020-09-07 13:51:3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20일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다 쓴 직장인도 10일을 추가해 연간 20일까지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부모 가정은 15일을 더해 최장 25일까지 돌봄휴가를 낼 수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의 확산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20~25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4월경기 안양시 만안구 덕천초등학교에서 운영중인 긴급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연장이 가능한 사유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가족이 감염병환자·감염병 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 △자녀가 속한 학교가 휴교·휴원하는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등이다.
 
개정안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어렵게 하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도 담겼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확보했다.
 
다만 논의가 급물살을 탔던 가족돌봄휴가의 유급화는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못했다. 사업주 부담이 가중된다는 반론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광온 의원이 30일까지 늘리고, 무급을 유급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돌봄휴가 연장 및 유급화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예산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해서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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