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최장 25일까지 무급휴가 기간을 연장한 내용의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시 고용정책심의위의 의결을 거쳐 연간 10일, 한부모 가정의 경우 15일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하고 있다.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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