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기국회 쟁점법안 부상
이낙연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정의당, 1인시위 나서며 당력 집중
2020-09-07 14:35:29 2020-09-07 14:35:2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법안의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지도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쟁점법안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된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현재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6월에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러한 이유로 정의당은 이날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정의당에서 첫 번째로 1인 시위에 나선 심상정 대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 건 아무리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이날 공식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의당에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의당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라며 "산업현장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의 삶이 대표연설의 한 문장으로만 남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의 의견이 모아지면서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 외에도 최근 박재호 민주당 의원이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범죄를 일으킨 기업에게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법을 발의했다. 향후 정의당의 법안과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높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면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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