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차추경)코로나 생계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복지부 소관 4차 추경 3천500억원 확보…가구원 수 별 차등 지급
중위소득 75% 이하·재산 3억∼6억원이면 신청 가능
아동 특별돌봄 지원, 이달 내 아동 1인당 20만원 지급
2020-09-10 17:49:28 2020-09-10 18:36:58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를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돌봄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도 시행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복지부 소관 제4회 추경에 긴급생계지원, 내일 키움 일자리 제공과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위해 1조4431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 중 실직·휴폐업 등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가구 55만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 3509억원이 책정됐다. 기존 긴급복지제도나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됐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 지원 적용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지원 기준은 먼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다. 가구원 수 별 기준 중위소득 75%는 △1인 131만7896원 △2인 224만3985원 △3인 290만2933원 △4인 356만1881원 △5인 422만828원 △6인 487만9776원이다.
 
재산기준으로는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별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6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며, 1회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내일 키움 일자리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5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을 위해 287억원이 책정됐다.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실직이나 휴·폐업한 국민에게 2개월간 단기일자리로 월 180만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이다. 11~12월 간 한시적으로 일자리가 제공 된 후 자활사업과 연계를 검토해 자립을 유도한다. 종료 시 근속장려금 20만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로 커진 돌봄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도 추진된다.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 약 252만명과 초등학생 약 280만명이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이달 내 지급이 추진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를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10일 오후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음식점 좌석이 텅 비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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