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을 음주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5분쯤 인천 중구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근처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는 0.1% 이상으로 측정됐고, 사고 발생 상황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동승자인 C씨 등 3명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C씨는 사고 전날 처음 만났으며, 사고차량은 C씨의 회사 법인 차량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씨 역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영장실질심사 시작 시각 보다 1시간 쯤 이른 이날 오후 1시30분쯤 경찰차를 타고 법원으로 호송된 A씨는 '사고직후 왜 구호조치를 안 했느냐', '피해자나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등의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 말 없이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 등을 엄벌해달라며 피해자의 딸이 지난 10일 국민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국민청원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이날 오후 9시40분 현재 57만여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자 A씨(33·여)가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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