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전 목사가 신청한 보석에 대해 지난 1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지난 7일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후 10일 법원에 보석을 재신청했다.
앞서 전 목사는 3월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법원의 보석 신청 인용으로 구속 56일 만인 4월20일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날 보석 조건 위반 사유로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전 목사는 고발과 보석 취소 청구 다음 날인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으로 판정돼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달 2일 퇴원했다.
입원 치료로 늦어진 전 목사의 보석 결정에 대해 재판부는 7일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면서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또 보석보증금 중 3000만원의 몰취도 결정했다.
보석 취소가 결정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구치소로 가기 위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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