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 수사심의위 열린다
부의심의위 "직장 내 괴롭힘 관심 촉구 필요성"…부의 의결
2020-09-24 16:11:26 2020-09-24 16:11:2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에 대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
 
2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김 검사 유족의 신청에 따라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부의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 송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부의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부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고발인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소집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권 없음'을 이유로 부의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관련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유족의 변호인단은 이날 "4년 전 감찰도 그러했듯이 가해자 형사처벌 절차 또한 유족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힘을 쏟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며 "이 결정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뜻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검사 유족의 변호인단과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변협 변호인단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다.
 
김 검사 유족의 변호인단은 이날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원회 부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부의심의위원회에 전달했다.
 
대검찰청예규 제967호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회 위원은 충분한 논의로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업무로 인한 압박감 등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김 검사가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힘들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처됐다.
 
이후 대검 감찰위원회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여러 차례 인격 모독성 언행을 하고, 회식 자리에서 때린 사실 등을 확인해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2016년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11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변호사의 등록 자격에 대한 결격 사유가 해소되자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자격 등록을 제출했다. 하지만 변협은 상임이사회 논의 끝에 그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 배당됐지만, 검찰은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후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김홍영 검사 유족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측 변호사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 등 혐의 고발 사건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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