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고발 사건에 대해 유족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
김 검사 유족의 변호인단과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인단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다.
유족 측 변호인단은 이날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김 검사의 아버님이 '뭐라고 이 사안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란 입장을 짧게 전했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충분히 헤아려 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검사가 살아있었다면, 그리고 유족이 진심으로 바라는 바는 검찰의 조직 문화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에서 4년 전에 이미 감찰했는데, 형사 사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한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시민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먼저 청취할 수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변협 측 변호인단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고발했고, 올해 3월 고발인 조사를 했는데도 아직 수사에 아무런 진척이 없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업무로 인한 압박감 등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김 검사가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힘들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처됐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여러 차례 인격 모독성 언행을 하고, 회식 자리에서 때린 사실 등을 확인해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2016년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11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변호사의 등록 자격에 대한 결격 사유가 해소되자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자격 등록을 제출했다. 하지만 변협은 상임이사회 논의 끝에 그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 배당됐지만, 검찰은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후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김홍영 검사 유족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측 변호사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 등 혐의 고발 사건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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