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설퇴소 청년에 임대주택 203호 공급
보증금 백만원에 임대료 30% 수준…최장 20년 거주
2020-09-28 14:53:44 2020-09-28 14:53:4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쉼터에서 만기 퇴소한 다음 갈 곳이 없이 홀로서기 해야하는 청소년·청년에게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급한다.
 
지닌달 12일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보호종료 아동 및 쉼터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는 2024년까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총 203호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연도별 물량은 올해 13호를 시작으로 2021년 40호, 2022년 50호, 2023년 50호, 2024년 50호이다.
 
신청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자, 청소년쉼터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의 자와 쉼터 이용기간이 2년 이상인 18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재계약 가능해 총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해당 세대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105%(1인 277만7400원)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7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시중 가격의 약 30%를 내면 된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 총 13명을 모집한다. 입주 가능 날짜는 12월14일부터다.
 
서류 및 무주택 심사 후 입주 적격자가 공급 호수보다 많을 경우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급 호수의 2배수 내로 예비자를 선정해 미계약 등 사유로 공실이 발생할 경우 예비순번대로 공급한다. 유효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이다.
 
입주를 원하는 청년은 주택공개 기간에 직접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방문한 후 인터넷에 다음달 6~8일 신청 접수하고, 관련서류를 작성·구비해 등기우편으로 같은 달 12~16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주거지원에 이번 임대주택 공급까지 더해지면 시설 퇴소 후에도 아동·청소년들이 주거 불안 없이 자신의 꿈을 찾고 실현하는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보육원 등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은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이 된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년들도 24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 7월16일 '아동주거빈곤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8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에 따르면, 전국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의 주거지원이 필요한 보호종료아동은 매년 약 2000여명 정도다. 그러나 정부 주거지원 형태에 입주한 아동은 2017년 551명(17.5%), 2018년 870명(33.4%)에 그치고 있다. 서울 거주 보호종료아동 또한 2017년 358명, 2018년 386명으로 증가세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서울 거주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신청 가능"이라며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5%를 할당하도록 돼있는만큼 전체 공급량을 늘려 더 많은 퇴소 인원에게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보호종료 아동 및 쉼터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는 2024년까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총 203호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미지는 올해 물량 우선공급 대상. 자료/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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