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삼성전자 간부, 기자 출입증으로 국회 출입…필요하면 법적 조치"
김영춘 사무총장 "악용 행위에 강력 유감…사실 관계 조사 착수"
2020-10-08 12:34:55 2020-10-08 12:34:55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국회가 삼성전자 간부가 국회 출입 기자증을 발급 받아 의원회관을 출입해 온 것과 관련해 "출입 기자증 발급 제도를 악용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8일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 조사에 착수했다"며 "해당 기업에서도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에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진상 규명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해당 언론사 소속 기자의 출입 기자증 효력을 정지시켰으며 앞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삼성전자 부사장 국정감사 증인 신청 후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의원실에 많이 찾아왔다"며 "출입 경위를 알아보니 한 언론사의 기자 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1급 국가 보안 시설인 국회가 삼성에 의해 유린된 것에 참담하다"며 "국회는 삼성전자 국회 우롱 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삼성전자 부사장 증인 채택 무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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