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선임기자] 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가 급증하며 관련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출자규제가 제외되는 맹점으로 최근 수년간 해외계열사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미국 중심으로 급증세를 보여 트럼프발 악재로 경제적 타격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해외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도 급증한 터라 우발채무로 전환되며 부실이 전이될 위험이 커지자 당정이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악재 닥친 해외보증채무 점검해야”
14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규모기업집단 해외계열사는 지난해 6166개로 국내 3318개보다 많고 작년보다 8.4% 늘었습니다. 주로 SK, 한화의 해외계열사가 급증했는데 태양광, 반도체 사업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계열사가 많이 증가한 곳은 미국입니다. 이들 미국 계열사가 트럼프 2기 들어 세제지원, 보조금 축소 등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이들과 연결된 해외채무보증도 부실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차규근 의원은 최근 국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화는 2년새 채무보증금이 6.1조원에서 12조원으로 2배 늘었고 잔액도 5조원에서 9.4조원이 됐다. SK도 2년새 8.7조원에서 23.2조원으로 3배가량 커졌다. 보증잔액도 6.8조원에서 18조로 늘었다. 5대 기업집단 총 92조원, 잔액은 48.6조원으로, 늘어나는 속도나 규모가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차 의원은 “미 대선 결과 해외 계열사에 대한 악재가 초래돼 해외채무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다”며 또 “공정거래법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채무보증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외에도 윤석열정부 들어 해외계열사에 대한 규제완화(내부거래, 배당감세)로 인해 국내 계열사가 해외계열사를 설립하고 다시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출자형태도 늘어났습니다. 계열사간 출자행위는 공정거래법상(제18조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의해 규제됩니다. 일반 지주회사는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고 그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또 손자회사는 100%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경제력집중, 문어발확장에 따른 계열사간 부실전이 위험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국내 회사에만 적용돼 해외계열사가 섞이면 출자고리를 얼마든지 늘리는 게 가능합니다.
차규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조국혁신당). 사진=연합뉴스
보증도 출자도 제한 없는 기업집단 해외계열사
한국ESG기준원이 최근 상호출자제한집단 중 지주회사 등이 해외 계열사를 매개로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하는 경우를 살펴본 결과, SK 7건, 두산과 LX 각 3건, LG, GS, 한진, 코오롱, 한국타이어 각 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증손회사를 넘어 출자구조가 길어지는데, 본래 공정거래법상 이런 거미줄 출자는 제한받지만 중간에 규제 제외되는 해외계열사가 낌으로써 출자단계가 복잡해집니다.
홍유정 ESG연구원 연구원은 “해외 계열사와 국내 계열사간 출자 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회출자,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해외 계열사를 소유한 주주 현황과 출자 현황을 동시에 검토해 그러한 우려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회피 측면에서 지주회사 등이 해외 계열사를 매개로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하는 경우가 존재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가 조사한 최근 10월까지 3개월내 기업집단 소속변동 내역을 보면, SK 내 이런 형태의 간접출자가 다시 추가됐습니다. SK, SK스퀘어(SK가 30% 보유), SK하이닉스(SK스퀘어가 20.1%)로 연결된 출자고리 끝에 SK하이닉스시스템(중국 우시 법인) 해외계열사가 존재하는데 이 회사가 국내 계열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우시솔루션스(충북 청주)에 100% 출자했습니다. 이런 식의 출자구조는 해외자회사가 배당할 때 감세(익금불산입)해주기로 한 정부 조치의 수혜를 받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같은 우회출자가 더 늘어날 유인도 생깁니다.
차규근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계열사와 해외채무보증이 늘어나 부실화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고 기재부와 공정위, 산자부에 모니터링과 점검을 당부했다”며 “공정거래법상 해외계열사 채무보증이 제한받지 않는 규정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시행을 촉구하는 방법 등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영 선임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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