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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30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불참
윤 총장 측 변호인만 심문기일 참석키로
2020-11-29 15:21:39 2020-11-29 15:21:39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관한 법원의 심문기일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29일 윤 총장을 법률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엔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만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들과 심문기일 참석 등을 놓고 고심했으나, 재판엔 직접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법무부 측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이근호 변호사가 재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옥형 변호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재판부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심문 당일인 30일, 늦어도 이튿날엔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다만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이틀 뒤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검찰총장의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직책을 잃게 된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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