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아시아신탁 주식, 김종창 전 원장 소유"
검찰, 재판과정에서 밝혀..변호인측 "공소사실과 반대 내용"
2011-12-13 17:20:39 2011-12-13 19:49:4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63)의 부인이 보유한 아시아신탁 주식 4만주가 사실상 김 전 원장의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문제가 된 아시아신탁 주식은 부인이 보유한 것이므로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김 전 원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은 아시아신탁 주식을 보유하면서 생긴 배당금의 처리에 대해 처와 상의하지 않는 등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본인이 직접 가지고 있었다"면서 "처가 가지고 있던 아시아신탁 주식은 김 전 원장이 사실상 소유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아시아신탁 주식 4만주의 구입대금은 부인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금이었다는 김 전 원장측의 설명도 반박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은 지금의 부인과 30여년에 결혼을 했는데 이때 자금이 지금까지 남아있었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김 전 원장의 부인은 결혼 후 이렇다 할 직업을 가진 적도 없었고 소득세, 상속세 등 세금을 납부한 내역도 없다. 주식구입대금은 김 전 원장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같은 주장에 변호인측은 "검찰은 주식 보유자를 처로 해놓고 기소를 했는데 이제 와서 김 전 원장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유지가 아니다. 검찰은 공소사실과는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것"라고 반발했다.
 
재판부 역시 "공소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자 검찰은 "김 원장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하겠다"며 기록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금감원장으로 취임하기 직전 부인 명의로 보유한 시가 4억원 상당의 아시아신탁 주식 4만주를 명의신탁 형태로 보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공직자가 되기 전 보유했던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해야만 한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원장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을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으나 별다른 혐의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