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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홍문표 불법 임대아파트 거주 의혹 제기
"임대주택법 19조 임대주택의 전대 금지 위반"
2012-04-09 13:05:18 2012-04-09 13:05:52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4.11 총선 충남 홍성예산에 출마한 새누리당 홍문표 후보의 불법 임대아파트 거주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황창화 선대위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홍 후보가 자신 혹은 부인 명의의 임차권이 없는데도 홍성읍의 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임대주택법 19조(임대주택의 전대 금지) 위반인 것은 물론이고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홍 후보가 악용했다는 말이 된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홍성읍내에만 임대아파트 입주대기자가 수백명에 이를 만큼 주택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홍 후보의 행태는 홍성예산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일 수밖에 없다"며 "홍 후보는 2010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시절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다. 과연 이런 후보가 국민과 지역 유권자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홍 후보가 이미 자신의 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서민전용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비난을 사고 있다"며 "서민 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위한 것이지 홍 후보와 같은 오피스텔과 집을 두루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우 대변인은 "더욱이 홍성읍 월산리에 위치한 문제의 임대아파트는 민간사업자가 집없는 서민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것"이라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만 입주 가능하다. 실제 임차인이 이미 제3의 인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홍 후보는 불법전대한 것이 된다. 명백히 임대주택법 제19조 위반이고 국회의원 후보로서 명백한 결격사유다. 즉각 사퇴함이 옳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따르면 홍 후보가 거주하는 임대아파트는 실제 임차인 김모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은 김모씨가 홍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바 있는 측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후보측은 김모씨는 조카이며 서울에서 급하게 내려와 잠시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한 상태다.
 
하지만 홍 후보가 지난 18대 총선에 나섰을 때도 문제의 아파트를 거주지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돼 진실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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