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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인증 취소 논란 속..복지부, 2차 선정 작업 '착착'
3월 관련자료 접수 후..6월 발표 할 듯
2012-12-28 13:01:48 2012-12-28 13:03:35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협회가 혁신형제약사 인증 취소 기준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혁신형제약사 2차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산업정책국 제약산업팀 관계자는 28일 “1차 선정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2차 선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윤곽은 새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 1차 선정 작업과 동일하게 내년 3월경 제약사들로부터 원서 접수를 받은 후 2개월가량의 검토 작업을 거쳐 6월쯤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일정(혁신형 인증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지난 6월 혁신형제약사 인증 발표 후 43곳 제약사 대표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관계자는 또 제약협회가 혁신형 인증 취소 기준과 관련해 인증(혁신형제약사) 이후 시점부터 발생한 리베이트로 한정하자고 한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혁신형제약사 인증 발표 당시, 쌍벌제 시점부터 기준(리베이트)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원칙을 갖고 가겠다”며 “제약협회가 주장한 기준은 원칙과 위배된다”고 잘라 말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인증 취소 기준(리베이트)을 쌍벌제(2010년 11월)시행 이후부터 하겠다는 입장이고, 제약협회는 혁신형 인증 시점(2012년 6월)부터 적용하자며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2차 혁신형제약사 인증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주요 제약사들도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2차 선정은 1차에서 선정된 43곳 제약사를 제외한 제약사들을 상대로 진행된다. 1차에서 선정된 43곳 제약사들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1차 선정에서 아깝게 떨어진 만큼 이번 선정 작업에 들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TF를 꾸려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 역시 “혁신형제약사로 인증이 되면 여러 세제 혜택과 R&D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형제약사로 선정되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에 따라 ▲R&D 우대 ▲세제지원 ▲부담금 면제 ▲약가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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