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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전액 면제
새정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매매 활성화와 보편적복지 잡기.."시장 정상화 여부 주목"
2013-04-01 17:00:00 2013-04-02 12:53:32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앞으로 미분양 또는 신규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가 5년 동안 면제된다. 특히 올해말까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 면제는 물론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증비율(LTV)도 대폭 완화된다.
 
이와 함께 렌트푸어 대책으로 추진됐던 목돈안드는 전세는 기존에 거론됐던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을 더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주택자라 해도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 동안의 양도세를 전액 면제 해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보금자리주택은 더 이상의 추가 지정을 중단하고 이미 지정된 사업의 규모도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에는 주택거래 활성화와 보편적 주거복지를 함께 실현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추진 의지가 담겨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격 상승기 도입된 '수요억제, 공급확대 기조'를 탈피할 때"라며 "과도한 정부 개입과 규제는 완화하고, 세제와 금융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물량 조절..보금자리 지정 중단
 
정부는 주택공급물량을 시장상황과 수요에 맞게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연 7만 가구에서 2만호로 축소하되, 60㎡ 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한다. 이때 소득과 자산기준을 강화해 민간주택과 차별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그린벨트 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지구에 대해서는 공급물량과 청약시기 등을 조정해 올해 예정된 공급량을 1만6000가구에서 8000가구 수준으로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민간부문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의무 착공기간을 연장(2년→3년)하고,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해당 수요자들에 대해 취득세 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구입을 지원한다.
 
부부합산 6000만원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85㎡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확대(2.5조원→5조원)하고 소득요건 상향(부부합산 5500만원→6000만원), 금리인하(3.8%→3.3~3.5%)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생애최초 자금을 대출 받았던 경우에도 3.5%로 금리 인하를 적용해 줄 계획이다.
 
무엇보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도 70%로 완화 적용해 매매를 촉진 시킨다는 방침이다.
 
◇연내 구입 주택,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거래 활성화의 핵심 중 하나로 꼽혔던 양도소득세도 한시적 감면이 결정됐다.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구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9억원 이하 신규 또는 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을 85㎡ 이하에만 적용(85㎡ 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한다.
 
주택 교체수요 지원을 위해 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임대사업자의 택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임대주택의 시설관리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한다.
 
리츠 등을 활용한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 리츠에 대해서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30%), 공모의무(30%)의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세제상 인센티브와 의무를 함께 부여해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한다.
 
분양가상한제신축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도 함께 추진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내에서 2주택 공급도 가능토록 하고, 주택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조정(분양신청시점 → 관리처분인가 이후) 하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그동안 정부는 15년 연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안전 문제와 자원낭비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전문가 그룹을 통해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정하고, 개별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의 구조안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하우스푸어 지원
 
주택보유 희망자 중 연체우려가 있거나, 장·단기 연체자의 경우 금융권 자체적으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추진된다. 3개월 이상 연체차주는 캠코를 통해 부실채권 매입을 진행하고, 채권 전부 매입시 차주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정상차주(85㎡이하 1주택 보유,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해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를 납입토록 하되, 최장 10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도록 했다.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일부지분 포함)을 매각하고, 이를 재임대(5년)해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계약기간이 끝난 후 원소유주에게 재매입 우선권을 부여하되, 재매입하지 않은 주택은 리츠가 시장에 매각하고, 매각되지 않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렌트푸어 지원..'목돈안드는 전세'
 
집주인 담보대출방식(목돈안드는 전세Ⅰ)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해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집 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목돈안드는 전세Ⅱ)도 함께 진행한다.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할 경우 금융기관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의 담보력이 강화돼 대출금리 인하 및 한도 확대가 가능하게 된다.
 
◇행복주택 1만 가구 등 매년 13만 가구 공공주택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20만 무주택가구의 64%가,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가구 모두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11만가구, 공공분양 2만가구 등 공공주택을 매년 13만 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건설방식(7만가구)과 매입·전세방식(4만가구)을 함께 추진하고, 매입·전세임대 및 행복주택 등 도심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17년까지 총 20만 가구를 공급하되, 올해에는 수도권 도심의 6∼8개 지구에서 약 1만 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바우처 도입과 주택기금 융자지원 등 수요자지원 방식을 확대하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생애주기별 주거취약시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 보조를 위해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소득·거주형태·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택 바우처 제도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시장 정상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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