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주진우·김어준, 국민참여재판 신청
2013-07-12 10:41:41 2013-07-12 10:44:3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패널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기자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환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주 기자 등은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달 29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9월 말경 국민참여재판을 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나꼼수를 통해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방송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주 기자 등을 기소했다.
 
이들은 이 외에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1억5000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십자군 알바단(십알단)' 활동을 주도한 윤모 목사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주 기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이다.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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