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첫 민사법관 포럼 열어 "국민과의 소통 강화해야"
2013-07-14 09:00:00 2013-07-14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민사재판의 발전과 국민의 신뢰증진을 위한 '2013 전국 민사법관포럼'이 경남 진주시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에서 열렸다.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민사재판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됐다.
 
'민사재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바람직한 민사재판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창원지법이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전국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을 대표하는 민사법관 41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충실한 민사재판을 위한 사법부의 노력 : 회고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창원지법 한애라 부장판사는 "사회인식과 재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이 만족하고 승복하는 민사재판의 의미가 달라졌다"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민사재판을 위해서는 변론주의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사이의 적절한 균형과 실권효 및 집중심리방식의 적정한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울산지법 함윤식 부장판사는 '현 단계 민사소송 심리방식의 몇 가지 쟁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재판부가 당사자와 대리인이 충분히 주장·증명을 펼칠 기회를 부여하고 절차진행을 예측·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비슷한 쟁점에 관한 재판부별 판단 편차를 줄이고, 적정한 판결이유를 기재함으로써 판결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법관들 중에는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혼자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의 변론권 강화와 재판부와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소송구조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충실한 재판을 위해서는 법관의 업무부담 경감과 심리여건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2001년 이후로 변경되지 않은 사물관할을 물가인상, 경제여건의 변화에 맞춰 소액 및 단독관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이번 법관포럼에서 제시된 심리방식, 심증개시 등에 관한 법관들의 의견에 대해 변호사단체 등과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우성만 창원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포럼에서의 논의를 법원 안에서만 공유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법원 밖의 국민에게까지 열어두고, 국민의 의견과 요청까지도 아우르는, 더욱 큰 틀에서의 소통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 전국 민사법관 포럼'에 참석한 민사법관들이 민사재판 발전과 국민의 신뢰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하고 있다.(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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