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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판결은 궤변"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위 회부
26일 수원지법원장, 대법원에 징계 청구
2014-09-26 23:22:08 2014-09-27 13:08:3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한 비판 글을 대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사진)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가 청구됐다.
 
수원지법은 관계자는 26일 "오늘 오후 대법원에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징계 청구 사유는 원 전 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한 비판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법관윤리강령 위반으로 인한 품위손상 및 법원 위신 저하"라고 설명했다.
 
수원지법원장으로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받은 대법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원 전 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원 전 원장의 1심 재판장인 이범균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이 가득한 판결"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의 글에 대해 대법원은 '다른 재판부의 판결을 논평을 할 수 없다'는 내부규칙을 들어 당일 삭제 조치했다.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시 "다른 판사의 재판에 대해 논평을 하지 않는 것은 판사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이라며 김 부장판사를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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